건축법규 2026.06.11 · 7 MIN

대수선이란? 허가·신고 대상과 범위 정리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를 수선·변경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와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범위, 허가·신고 대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건축법규 · FIG. 01

“단순 인테리어 공사인 줄 알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들이 공사 도중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내부 벽을 헐거나 기둥을 손대는 순간, 그 공사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축법」상 ‘대수선’이 되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CODE는 구조를 손대는 리모델링을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이런 혼선을 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수선의 정의와 대상을 「건축법」 근거 조항과 함께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대수선의 일반적 정의와 대상을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공사의 허가·신고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리모델링과 신축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 중이라면 상가 리모델링 vs 신축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공사로, 「건축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해져 있으며,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방화벽·방화구획, 주계단 등의 수선·변경이 포함됩니다.
  • 대수선은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벽을 헐거나 기둥을 손대는 순간 단순 인테리어와 달라지므로, 구조 변경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주요구조부를 손대느냐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골격에 해당하는 부재를 고치거나 바꾸는 공사가 대수선의 대상입니다.

증축과는 구분됩니다. 증축은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지만, 대수선은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 구조를 수선·변경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즉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내부 내력벽을 헐어 공간을 트는 공사도 대수선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의 구체적 범위를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수선으로 분류됩니다.

대상 부재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
내력벽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지붕틀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방화구획용 바닥·벽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외벽 마감재료일정 건축물에서 30㎡ 이상 수선·변경

내력벽은 면적(30㎡), 기둥·보·지붕틀은 개수(3개)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등 일부 항목도 규정에 포함되며, 구체적 적용 범위와 최신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3. 허가 대상 vs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은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수선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수선을 구분합니다.

구분일반 기준
신고 대상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대상위 신고 기준을 벗어나는 대수선

연면적이 작고 층수가 낮은 건물의 대수선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신고 절차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구조·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건축물이 신고와 허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4. 단순 인테리어와 무엇이 다른가

벽지를 바꾸고 바닥재를 교체하며 화장실을 새로 꾸미는 공사는 구조를 손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대수선이 아닙니다. 반면 공간을 트기 위해 내력벽을 헐거나, 기둥·보를 옮기거나, 계단 위치를 바꾸는 순간 같은 리모델링이라도 대수선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벽이 내력벽인지 건축주가 도면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조를 잘못 손대면 허가·신고 위반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범위를 정하기 전에 구조 도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생 건물 리모델링의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근생 리모델링 비용 글을,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구조안전확인 대상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손대기 전, BIM으로 검토

대수선은 어떤 부재가 주요구조부이고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A.CODE는 BIM 기반 설계로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 기존 구조 모델링: 내력벽·기둥·보를 모델에 담아 철거 가능한 벽과 손대면 안 되는 부재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 대수선 범위 사전 점검: 계획한 공사가 시행령 기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허가·신고 어느 쪽에 가까운지 설계 초기에 정리합니다.
  • 구조 변경안 비교: 벽을 텄을 때의 구조 영향과 보강 물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안전과 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BIM 검토가 법정 허가·신고 절차나 구조계산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구조를 손대는 결정을 건축주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줍니다.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신가요?
대수선 해당 여부와 구조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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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법규는 지역·용도·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 구청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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