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026.06.11 · 6 MIN

계단도 법이 정한다 — 직통계단·피난계단 설치기준

직통계단의 정의와 보행거리(30m·50m),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구분, 계단 치수 개요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34~35조 기준을 건축주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건축법규 · FIG. 01

근생 상가나 다중이용 건물을 계획할 때, 건축주의 관심은 보통 임대 면적과 외관에 쏠립니다. 그러나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건물 안의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 즉 계단은 법이 위치와 개수, 형식까지 정해 둔 ‘피난의 생명선’입니다. 에이코드건축사사무소는 이 계단 동선을 설계 초기부터 다루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직통계단·피난계단 기준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보행거리·대상은 용도·구조·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적용은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계단 기준은 방화구획·내화구조 기준과 함께 봐야 전체 피난 계획이 맞춰집니다.


요약

  •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말합니다.
  • 거실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원칙 30m, 내화·불연 구조는 50m 이하입니다.
  • 일정 용도·층·면적을 넘으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계단 너비·단높이·단너비도 용도별로 최소 치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통계단이란, 그리고 보행거리 기준

직통계단은 건물 안 어느 층에서든 중간에 끊기지 않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는 피난층 외의 모든 층에 직통계단을 두되,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 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이 보행거리를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은 40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와 마감 재료에 따라 한 층에 둘 수 있는 거실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평면이 길고 깊은 상가일수록 이 보행거리가 계단 위치를 좌우합니다.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둬야 하는 경우

직통계단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특정 용도와 면적 조건에서 피난층 외의 층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요지이며, 정확한 면적·층 조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연장·종교집회장·주점영업 등 일부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를 넘는 층
  • 의료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 업종 등 피난 약자나 다수가 모이는 용도의 층
  • 3층 이상으로 일정 면적을 넘는 층

용도와 층, 바닥면적이 함께 걸리는 구조이므로, 같은 면적이라도 입점 업종에 따라 계단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구분

직통계단 중 일부는 더 강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형식의 개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개념적용 예(요지)
직통계단피난층·지상까지 직통하는 계단모든 층의 기본
피난계단내화구조 벽·방화문 등으로 보호된 계단5층 이상·지하 2층 이하 등
특별피난계단부속실(전실)을 거쳐 진입하는 계단고층·지하 깊은 층 등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노대 또는 배연 설비를 갖춘 부속실을 두어 연기 유입을 한 단계 더 차단하는 형식입니다. 구체적 구조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도 연동됩니다.

계단 치수 개요

계단은 형식뿐 아니라 치수에도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은 용도별로 계단·계단참의 유효너비, 단높이(챌면), 단너비(디딤면) 하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근생 등 용도에 따라 단높이와 단너비, 계단 너비의 최소값이 달라지며, 높은 계단에는 계단참 설치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용도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조문과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층고라도 단높이 기준을 맞추다 보면 계단 길이가 늘어나 평면에 영향을 주므로, 승강기 설치 의무와 함께 코어 계획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난 동선을 BIM으로 사전 검증

에이코드건축사사무소는 계단과 피난 동선을 BIM 모델 위에서 검토합니다. 거실 각 지점에서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모델에서 측정해 30m·50m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직통계단 개수와 피난계단 형식을 용도·층 조건과 대조합니다. 도면이 아니라 입체 모델에서 동선을 보면, 인허가 단계에서 계단 위치를 다시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물을 계획 중이신가요?
피난계단·동선을 설계 단계에서 BIM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신청


※ 본 글의 보행거리·설치 대상·계단 치수는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규칙의 일반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용도·구조·개정 시점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관할 지자체와 건축사 확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Keywords
직통계단 설치기준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보행거리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상담받고 싶으신가요?

무료 상담을 통해 내 프로젝트에 맞는 답변을 드립니다.

상담신청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