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026.06.06 · 2026.06.12 수정 · 8 MIN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용도별 대수 산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정리합니다. 위락·판매·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별 주차 대수 산정 방법과 지자체 조례로 달라지는 점을 근거 조항과 함께 쉽게 확인하세요.

건축법규 · FIG. 01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할 때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것이 주차입니다.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가 달라지고, 같은 면적이라도 어느 지역에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주차 대수가 한 대 늘면 평면 구성과 공사비, 임대 가능 면적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정리하고, 지자체 조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2026년 기준 업데이트(2026-06):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은 일반 기준이며 관할 조례 확인이 기준입니다.


요약

  • 부설주차장은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지을 때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
  • 용도별 설치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시설면적 몇 ㎡당 1대” 형태로 정해집니다.
  • 같은 면적이라도 위락시설(100㎡당 1대)과 근린생활시설(200㎡당 1대)은 필요한 대수가 2배 차이 납니다.
  • 지자체는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설주차장은 언제, 누가 설치해야 하나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부설주차장은 “차를 끌고 올 사람이 생기는 시설을 짓는 사람”이 직접 확보해야 하는 주차 공간입니다. 카페·클리닉·소매점 같은 근린생활시설부터 상가, 소규모 주택까지 대부분의 신축이 이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차 외에 허가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건축 인허가·법규 종합 가이드에서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 즉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용도별 주차 대수 산정 기준

아래 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입니다. 대부분 “시설면적 ○○㎡당 1대” 형태이며, 일부 시설은 정원·홀·타석 등 다른 단위를 씁니다. 이 값은 **국가 기준(원칙)**이며, 실제 적용은 뒤에서 설명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물 종류설치기준(별표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방송국·장례식장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50㎡ 초과)50~150㎡: 1대 / 150㎡ 초과분은 100㎡당 1대 추가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적용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학생용 기숙사·데이터센터시설면적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

(출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표에서 보듯, 같은 연면적 400㎡ 건물이라도 위락시설이면 4대, 근린생활시설이면 2대로 산정 결과가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어떤 용도로 채울지를 먼저 정해야 정확한 주차 대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산정 결과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시설면적 기준 시설물은 통상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 뒤 그 값이 0.5 이상이면 1대로 보는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단, 이 처리 방식과 최소 설치 면제 규모(예: 일정 면적 이하 시설 면제)는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산정은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라지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이나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1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더 세분하여 항목별로 강화·완화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용도라도 지역마다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의 국가 기준은 200㎡당 1대지만,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를 강화해 약 134㎡당 1대 수준으로 적용하는 식입니다(자세한 수치·세분 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주차 수요가 높은 대도시일수록 기준을 강화(대수 증가)하는 경향이, 수요가 낮은 지역은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준 강화/완화 여부: 별표 1과 해당 지자체 조례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 소규모 시설 면제 기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대한 설치 면제·완화 규정
  • 주차상한제·설치제한 지역: 일부 도심 지역은 오히려 대수를 제한하는 상한제가 적용
  • 부지 인근 설치 허용: 주차 대수 300대 이하이면 부지 인근에 단독·공동 설치 가능(시행령 제7조)

따라서 정확한 주차 대수는 “용도 × 면적 × 해당 지자체 조례”를 모두 대입해야 나옵니다.


BIM으로 주차 대수·동선을 검증한다

부설주차장은 단순히 “대수를 채웠는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보한 주차 구획이 실제로 차가 들어가고 회전할 수 있는 동선을 갖추는지, 주차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으로 원하는 임대 면적이 나오는지까지 맞물려 검토해야 합니다. 도면을 따로따로 그리다 보면 “대수는 맞췄는데 차가 못 빠지는” 상황이 설계 막바지에 발견되곤 합니다.

A.CODE는 BIM 모델 위에서 이 과정을 통합 검증합니다.

  • 용도·면적 연동 대수 산정: 모델의 용도별 면적이 바뀌면 필요한 주차 대수가 즉시 다시 계산되어, 기획 변경이 주차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확인합니다.
  • 주차 동선·회전반경 시뮬레이션: 주차 구획과 차로, 차량 회전반경을 3D로 검토해 진입·출차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착공 전에 확인합니다. 진입로와 경사로 설계가 까다로운 경우 주차 동선·램프 설계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자주식·기계식 비교: 부지가 좁아 자주식만으로 대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기계식 주차장 적용 여부까지 모델 위에서 비교해 면적 효율을 따져봅니다.
  • 공간 배분 최적화: 주차에 필요한 면적과 임대·영업 면적을 함께 모델링해, 한정된 부지에서 수익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을 비교합니다.

수치를 손으로 맞추고 도면을 다시 그리는 대신, 모델 하나에서 대수·동선·면적을 동시에 검증하기 때문에 변경 대응이 빠르고 시공 단계의 재시공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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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법규는 지역·용도·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 구청 또는 건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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