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2026.06.06 · 7 MIN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준 정리

내진설계 기준의 핵심인 의무 대상 건축물(2층·200㎡ 이상)과 내진능력 공개·확인 방법을 건축법 제48조 근거로 정리합니다.

건축설계 · FIG. 01

“우리 건물도 내진설계를 꼭 해야 하나요? 작은 상가나 주택도 대상인가요?”

지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소규모 건축을 준비하는 건축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2017년 이후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의 핵심인 의무 대상과 내진능력 공개·확인 방법을, 건축법 근거 조항을 함께 짚으며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요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건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정해지며, 층수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이 기본 기준입니다.
  • 목구조 건축물은 기준이 완화되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 내진설계 자체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수행하며, 지역·중요도·지반에 따라 설계지진력이 달라집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해야 하며(건축법 제48조의3), 누구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IM(구조 BIM)으로 구조 부재를 모델링하면 착공 전에 내진 검토와 물량·일정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내진설계란 무엇인가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구조를 계획하는 일을 말합니다. 핵심은 “지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지진 흔들림에 대해 정해진 성능 수준 이상으로 버티도록 구조 부재(기둥·보·벽·기초 등)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가 근거가 되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기준은 국가건설기준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역별 지진 위험도, 건축물의 중요도(병원·학교 등은 더 높게 적용), 지반 종류 등을 반영해 설계에 적용할 지진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규모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지반 위에, 어떤 용도로 짓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률적인 숫자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구조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값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

내진설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2017년 기준 확대를 거치면서 현재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축물까지 포함됩니다.

구분일반 구조목구조 건축물
층수 기준2층 이상3층 이상
연면적 기준200㎡ 이상500㎡ 이상
적용 방식두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두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

위 기준 외에도 시행령 제32조에는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거리(경간) 10m 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주택법상 주택 등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의 2층·200㎡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건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나 단독·다세대 주택 대부분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웬만한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창고·축사·작물 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일부 건축물 등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건축물의 정확한 해당 여부는 설계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내진능력 표시와 확인 방법

내진설계를 적용했다면, 그 결과인 내진능력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근거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공개 시점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공개 방법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확인 방법건축물대장(정부24·세움터 등)에서 열람·확인
표기 예외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흔들림의 수준을 진도(또는 지반가속도) 형태로 표기합니다.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또는 보유 건물의 안전 수준이 궁금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 이전에 허가·사용승인된 오래된 건축물은 내진능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구조 BIM으로 내진 검토하기

내진설계는 도면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둥·보·벽의 배치, 층별 강성 차이, 개구부 위치 같은 요소가 지진 시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조 BIM은 이런 요소들을 3차원 모델로 통합해, 착공 전에 구조 안전성과 그에 따른 비용·일정 영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A.CODE의 BIM 기반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내진 관련 검토를 진행합니다.

  • 구조 부재 통합 모델링: 기둥·보·벽·기초를 하나의 모델에 담아 구조 형식과 부재 배치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 설계안 비교: 부재 배치나 구조 형식을 바꿨을 때 물량과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합니다.
  • 간섭·시공성 사전 점검: 구조와 설비·마감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찾아내, 시공 중 변경과 추가 비용을 줄입니다.

구조 BIM은 내진 구조계산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구조 검토 결과를 건축주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고,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내진 성능과 비용·일정 사이의 균형을 더 합리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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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법규는 지역·용도·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 구청 또는 건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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