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026.06.11 · 6 MIN

근린생활시설 1종·2종, 무엇이 다른가 — 용도 구분 총정리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사무소·학원·일반음식점 등 대표 용도와 면적 기준, 주차·정화조·소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건축법규 · FIG. 01

상가나 작은 건물을 계획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같은 근생이라도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고,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주차·정화조·소방 기준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에이코드는 용도 검토 단계부터 이 구분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분류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시설의 용도 판정·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판단은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전에 소규모 상가 설계 절차를 함께 살펴두면 용도 검토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약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 제1종은 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미용원 등 일상 편의 시설, 제2종은 일반음식점·학원·사무소·제조업소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영업 성격이 강한 시설입니다.
  • 같은 업종도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1종·2종·다른 용도(판매시설 등)로 갈립니다.
  • 용도가 갈리면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소방 기준이 함께 달라집니다.
  • 아래 면적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제1종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대표 용도와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용도면적 기준(별표1)
일용품 소매점(슈퍼·편의점 등)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이용원·미용원·세탁소면적 제한 없음
의원·치과의원·한의원면적 제한 없음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제2종은 규모가 크거나 영업·집회 성격이 강해 제1종에서 빠지는 시설이 모입니다. 대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용도면적 기준(별표1)
일반음식점면적 제한 없음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사무소·금융업소(1종 제외)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조업소·수리점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배출시설 요건 등 충족)
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면적으로 용도가 갈리는 경우

같은 업종이라도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종류가 바뀌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면적이 경계가 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업종작을 때커질 때
휴게음식점·제과점300㎡ 미만 → 제1종300㎡ 이상 → 제2종
사무소·금융업소30㎡ 미만 → 제1종30㎡ 이상 500㎡ 미만 → 제2종
학원500㎡ 미만 → 제2종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등
소매점1,000㎡ 미만 → 제1종1,000㎡ 이상 → 판매시설 등

이처럼 면적 한 칸 차이로 근생이 아닌 다른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설계 시점에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용도가 바뀌면 함께 달라지는 것

용도 종류가 달라지면 적용 기준이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실무에서 자주 영향을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용도별로 주차 대수 산정 단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음식점·의원 등은 오수 발생량 기준이 달라 정화조 용량 산정이 바뀝니다.
  • 소방: 일반음식점·다중이용 성격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용도변경 절차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용도 검토부터 BIM 설계까지

에이코드는 기획 단계에서 목표 업종과 면적을 함께 검토해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BIM 모델로 면적과 평면을 미리 검증하므로, 용도 경계에 걸리는 면적 문제를 착공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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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용도 분류와 면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정 시설의 용도 판정과 적용 기준은 관할 지자체·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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